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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눈TV] '공관병 갑질' 박찬주 대장만의 문제일까?

공관병에 대한 박찬주 前 육군제2작전사령관 부부의 갑질 사건을 계기로 그동안 관례화됐던 '병사에 대한 사적지시' 문제가 수면위로 떠올랐다.

군인권센터를 통해 들어온 제보에 따르면 장교들이 사용하는 테니스장이나 골프장 관리는 물론이고 군 복지회관 운영시간 이후 간부들의 2차, 3차 회식가 다반사였다. '상명하복'이 철저한 군조직이 빚어낸 어긋난 지시라고 볼 수 있다.

사단장급 이상 지휘관에겐 근무병이 편성돼 있고, 군의 각 시설에는 관리병을 배치하도록 규정돼 있다. 그러나 대부분 규정보다 많은 병사를 배치하고 있다. 국민권익위원회가 지난 2015년 육해공군 복지시설을 조사한 결과 정해진 규정보다 배치된 인력이 315명 많은 것으로 조사됐다.

군 관련 시민단체에선 군조직의 병폐를 막기 위해 "군 외부에 국방옴부즈만을 설치해 감시기능을 강화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군 장성의 막강한 권력을 국방부내에서 견제할 수 없기 때문에 반드시 외부에 설치해야 한다는 것이다.

한편 송영무 국방부장관은 공관병·복지병 등 특수보직에 대한 전수조사를 지시하며 "철저한 개선대책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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