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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눈TV]'지프 체로키' 4500만원 주고 샀더니 주행중 시동꺼져

주행중 엔진정지는 대형 참사로 이어질 수 있는 심각한 결함이다. 구입한지 한 달도 되지 않은 신차에서 주행중 시동꺼짐 현상이 수 차례 발생했음에도 제조사는 자체 정비 및 보상 기준만을 내세워 환불을 거부하고 있어 논란이 일고 있다.

느슨한 현행법도 제조사들의 배짱 영업을 부추기고 있다. 중대결함이 2번 발생했다는 사실을 소비자가 입증해야만 그제서야 보상·환불이 가능하다. 대형사고를 방조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서울 역삼동에 사는 신 모씨에 따르면, 신씨는 지난달 28일 FCA코리아가 판매하고 있는 고급SUV '지프 체로키 리미티드 에디션' 모델을 구매했다. 4500여 만원의 차량가와 부대비용까지 합쳐 5000여 만원이 들었다. 임산부인 신씨는 가족의 안전을 위해 조금 비싸더라도 튼튼하다는 믿음으로 수입 신차를 선택했다.

부푼 마음도 잠시, 신차 인도 불과 나흘 만인 이달 2일 신씨의 지프 차량에서 주행중 '엔진경고등'이 점멸했다. 시동을 껐다 켰지만 이상 증세는 여전했다. 임신 7개월의 신씨를 태운 남편 곽 모씨가 불안감을 느끼고 서행으로 집으로 향하던 중 급기야 시동이 꺼지는 아찔한 상황이 발생했다.

주행중 시동꺼짐 현상을 겪은 신씨는 딜러를 통해 강력히 항의했고, 일주일 여 점검기간을 거쳐 10월 9일 차량을 되돌려받았다. 그러나 차량 재인도 이튿날인 10일 또 다시 차량 엔진이 멈췄다.

신씨는 업체에 환불을 요구했지만 FCA코리아 측은 난색을 표하며 정밀점검 뒤 AS 조치만 가능하다는 입장이다.

신씨는 차량을 돌려받아 주행하던 도중 또 다시 엔진정지 현상을 겪었다. 이번에는 당시 상황이 블랙박스에 고스란히 담겼다. 영상에 따르면 계기판은 변속기 레버가 'D(주행)'에 위치해 있음을 표시하고 있지만, 차량 시동이 갑자기 꺼지는 현상을 확인할 수 있다.

현행법상 소비자와 제조사 간 차량의 교환·환불을 두고 분쟁이 발생하면 한 달 이내 두 번 이상의 중대결함이 발생하거나, 1년 이내 세 번의 결함이 발생해야 한다. 중대결함 입증은 오롯이 소비자가 해야 한다.

한국소비자보호원 관계자는 "신차 교환·환불 분쟁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증빙"이라며 "엔진꺼짐 현상으로 정비를 받았어도 블랙박스 등 명백한 증거가 2차례 이상 확인돼야 하고, 정비이력은 이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말했다.

이같은 규정을 알고 있는 FCA코리아 측도 정비 AS와 시스템 업데이트 등은 가능해도 교환이나 환불은 어렵다는 입장이다.

FCA코리아 측은 "소비자 환불 기준에서 2회가 발생해야 교환·환불이 가능한데 이 고객은 1회만 확인된 것"이라며 "수리를 제안했는데 고객이 거부하고 있어 난감한 상황"이라고 말했다.

신씨는 "차를 받고 센터에 (정비)맡긴 시간을 빼면 딱 7일인데, 그 기간 동안 시동이 세 번 꺼졌다"며 "동급 차량 대차를 원했지만 업체측이 거부해 지난주 금요일 저녁 차를 찾아왔는데 이튿날 시동이 꺼진 것"이라고 분통을 터뜨렸다.

그러면서 "너무 겁이 나서 동영상 촬영장치를 해놓고 운행하는 중 영상이 잡힌 것"이라며 "동영상을 보여줬지만, 규정을 들며 한번 더 프로그램 업그레이드를 받아보고도 문제가 생기면 환불을 해주겠다고 하는데, 이 조차도 (환불)확답을 해준 것은 아니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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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프 #체로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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