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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눈TV]아동복 캐릭터 도용 일당 적발...가짜 어떻게 구별?

어린이들에게 인기있는 방송 캐릭터를 무단으로 도용해 '짝퉁 아동복'을 제조·판매한 일당이 붙잡혔다.

지난 9일 서울시 민생사법경찰단 특별사법경찰은 일당을 적발해 상표법 위반 혐의로 형사입건했다고 밝혔다.

남대문시장에서 야간매장을 운영하는 도매업자 A씨는 가족이 운영하는 중랑구 의류공장에 원단과 부자재를 공급하고 완성품을 받아 전국에 팔아왔다.

E사의 캐릭터 아동복은 정품 기준으로 1점당 3만500원. 피의자들은 제조와 도매를 겸하며 짝퉁 아동복을 5800~7050원에 제조해 전국 소매상에 9000~1만4000원을 받고 팔았다. 이 제품은 소매상에서 1만5200~2만4000원에 팔린 것으로 드러났다. 이들이 제조·판매한 짝퉁 아동복은 약 3만점, 정품 기준 9억원 상당.

짝퉁 아동복은 겉으로 보기에 정품과 유사하지만 상품에 부착된 라벨에 제조사 표시가 없고, 품질보증서나 정품을 인증하는 홀로그램 등이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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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짝퉁아동복 #번개맨 #민생사법경찰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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