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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눈TV]'쌍둥이 자녀 시험지 유출 의혹' 교무부장 수사의뢰…혼자 시험지 검토·결재

"학업성적 관리 지침 위반을 확인해서 교무부장 포함해서 교장·교감에 대해 중징계를 요구할 생각입니다. 시험 자료 유출 여부에 대해서는 저희가 확신할 수 있는 정도로, 처벌할 수 있을 정도로 확인이 안됐기 때문에 경찰에 수사를 의뢰할 생각입니다."

서울시교육청은 29일 강남구 S고 교무부장이 같은 학교에 다니는 자신의 쌍둥이 자녀들에게 시험지를 유출했다는 의혹과 관련, 'S고 학업성적 관리 특별감사 결과 및 대책'을 발표했다.

이 학교 교무부장은 2016년부터 정기고사 출제문제와 정답 등 관련 업무를 담당하면서 자녀가 입학 후(2017년) 치른 모든 시험의 문제지·정답지를 검토·결재한 것으로 확인됐다.

또 이 과정에서 교무부장이 고사관리 담당교사 없이 시험지·정답지를 단독 결재한 것으로 드러났다. '서울시교육청 고등학교 학업성적관리지침'상 교사는 자신이 근무하는 학교에 자녀가 입학하면 자녀가 속한 학년의 시험 출제·검토 업무에 참여할 수 없다.

이에 대해 이민종 서울시교육청 감사관은 "교무부장이 검토를 하는 사이 담당교사가 수업 등으로 자리를 비우게 돼, 최대 50분 정도까지 교무부장 혼자 몇 차례 시험문제를 봤던 것으로 확인됐다"고 말했다.

교장·교감은 교무부장의 자녀가 재학 중인 사실을 알고 있는데도 교무부장을 해당 업무에서 배제하지 않았다. 서울시교육청은 교무부장·교장·교감에 대해 중징계(정직)를, 고사 담당교사는 경징계(견책)를 요구하기로 했다.

이번 사안은 시험관련 자료의 유출 여부가 핵심이지만 이번 특별감사에선 밝혀내지 못했다. 서울시교육청은 "교무부장이 시험지·정답지를 검토 결재하는 과정에서 자녀에게 시험지를 유출했을 개연성은 있지만 감사로는 확인할 수 없어 경찰에 수사를 의뢰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서울시교육청은 감사 결과와 함께 정기고사 비리예방과 학생배정 개선대책도 발표했다.

교직원 자녀가 재학 중인 학교를 대상으로 학업성적관리 전반에 대한 점검을 지속적으로 실시하기로 했다. 또 평가관리실·인쇄실·성적처리실을 분리하고 출입관리대장을 비치해 출입자 관리도 강화한다.

사전 홍보를 강화하여 교직원 자녀가 학교 선택 시 부모와 다른 학교 배정 신청을 하도록 적극 안내하고 입학 전 전학 기간에 '교직원 자녀 분리 전보·배정 신청 특별기간'도 운영하여 제도를 개선한다.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은 "4대 비리 중 하나인 학업성적 관련 비리는 엄중 조치하고, 철저한 감사를 통해 학업성적이 투명하고 공정하게 관리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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