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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묵묵부답' 승리·유인석, '버닝썬 횡령·성접대' 구속영장심사 출석

성접대를 알선하고 클럽 '버닝썬'의 수익금을 횡령한 혐의를 받는 가수 승리(본명 이승현·29)와 유인석 전 유리홀딩스 대표가 14일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위해 법원에 출석했다.

승리는 이날 오전 10시1분쯤 서울중앙지법에 출석했다. 검정색 양복과 넥타이를 착용한 승리는 '직접 성매매한 혐의 인정하나', '횡령 혐의 인정하나' 등 취재진의 질문에 대답하지 않고 법정으로 향했다.


승리에 이어 유 전 대표도 10시20분쯤 법원에 현관에 도착했다. 그는 '성매매 알선 승리와 공모했나', '횡령 혐의 인정하나', '법인카드로 윤모 총경에게 접대한 사실 있나' 등 질문에 대답하지 않고 법정으로 올라갔다.

경찰은 수사 과정에서 증거인멸 정황이 드러나는 등 구속수사의 필요성이 있다며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승리에 대해 신청한 구속영장에 적시된 범죄사실은 성매매·성매매 알선·특경법상 횡령·업무상 횡령·식품위생법 위반 등 총 5개 혐의다. 검찰도 이 5개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신종열 서울중앙지법 부장판사는 이날 오전 10시30분부터 승리와 유인석 전 유리홀딩스 대표에 대한 영장실질심사를 시작한다. 이들에 대한 구속 여부는 이르면 이날 오후 결정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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