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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찬대, '의원 자녀 대입 전수조사' 특별법 발의…"솔선수범"

조국 전 법무부장관의 딸 입시 문제로 촉발된 대학 입시 특혜 관련 갑론을박이 이어지는 가운데,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21일 '국회의원 자녀의 대학입학전형과정조사에 관한 특별법안'을 대표 발의했다.

발의에는 박 의원을 포함해 설훈·최재성·김해영·윤관석·이철희·박용진·신경민 의원 등 민주당 의원 25명이 참여했다.

박 의원은 이날 오후 여의도 국회 의안과에 해당 법안을 제출하고, "고위공직자 자녀의 채용비리가 불거져 국민적 공분을 불러일으키고 있다"며 "미성년자 논문 공저자 등재 실태를 보다 정확하게 파악하고, 제도적 개선방안을 찾기 위해 국민의 대표인 국회의원이 먼저 솔선수범하고자 한다"고 법안 발의 취지를 설명했다.

법안은 국회의원 자녀의 대입 전형 과정 조사를 위해 국회의장 소속으로 '국회의원 자녀 대학입학 전형 과정 특별조사위원회'를 설치하며, 위원회는 상임위원 4명을 포함해 13명의 위원으로 구성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원칙적으로 1년 이내 조사 완료하되 6개월 범위에서 한 차례 연장가능하게 했다. 위원회에는 자료제출 요구권과 출석요구, 진술청취 등의 권한을 부여한다.

조사대상은 2016년 5월 30일 임기 시작한 국회의원 자녀 중 2008년부터 대학에 입학한 자녀로 한정하며, 조사내용은 입시준비와 전형에 관련된 일체 과정이 포함된다.

박찬대 의원은 "이번 특별법이 조속히 통과돼 국회의원이 적극적으로 검증에 나서며 무너져가는 교육신뢰를 다소나마 회복할 수 있는 계기가 되기를 희망한다"며 "동료의원 여러분의 많은 지지와 동의를 바란다"고 밝혔다.

야당이 제안한 고위공직자 자녀 포함 여부에 대해서는 "충분히 협의의 여지가 있다"며 "저희 당에서도 고위공직자까지 확대하는 부분도 준비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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