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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세균 임명동의안 국회 통과…헌정사상 첫 국회의장 출신 국무총리

정세균 국무총리 후보자 임명동의안을 비롯해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으로 지정된 검경수사권 조정안, 유치원 3법 등이 13일 일사천리로 국회를 통과했다.

국회는 이날 오후 6시33분쯤 본회의를 열고 정 후보자 임명동의안과 검찰개혁 법안 등을 별다른 잡음 없이 순차적으로 처리했다.

먼저 국무총리 임명동의안 표결은 한국당도 참석하며 재석 278명으로 표결이 진행됐다. 정 후보자 임명동의안은 표결 결과 재석 278명에 찬성 164명, 반대 109명, 기권 1명, 무효 4명으로 가결됐따. 찬성률은 58.9%였다.

정 후보자 임명동의안은 지난해 12월17일 문재인 대통령이 정 후보자를 신임 총리로 지명한 지 27일 만에, 임명동의안이 국회에 제출된 지 21일 만에 처리됐다.

문 대통령은 14일 정 후보자에 대한 임명동의안을 재가하고 같은 날 오후 임명장을 수여할 예정이다. 정 후보자는 이후 취임식을 갖고 본격적인 업무에 돌입한다.

정 후보자 임명동의안이 처리된 후 한국당 의원들은 곧바로 퇴장했다. 그러자 더불어민주당은 4+1협의체(민주당·바른미래당·정의당·민주평화당+대안신당) 공조를 재가동하며 패스트트랙 법안 표결을 진행했다.

검경수사권 조정안 가운데 하나인 형사소송법 개정안이 먼저 재석 167명 중 찬성 165명, 반대 1명, 기권 1명으로 가결 처리됐고 검경수사권 조정법안인 검찰청법 개정안은 재석 166명 중 찬성 164명, 반대 1명, 기권 1명으로 가결됐다. 이로써 문재인 정부 검찰개혁 제도화의 입법 작업이 마침표를 찍었다.

검찰개혁 법안 처리에 이어 유치원 3법(유아교육법·사립학교법·학교급식법 개정안)에 대한 표결도 진행됐다. 유아교육법 개정안은 재석 165명 중 찬성 164명, 기권 1명으로, 사립학교법 개정안은 재석 162명 중 찬성 158명, 기권 4명으로 학교급식법 개정안은 재석 165명 가운데 찬성 161명, 반대 1명, 기권 3명으로 본회의를 통과했다. 유치원 3법이 본회의를 통과한 것은 소관 상임위원회인 국회 교육위원회에서 패스트트랙 법안으로 지정된 지 383일 만이다.

한편 이날 같이 진행된 정보위원장 보궐선거는 재석 170명 중 찬성 137표로 박주선 바른미래당 의원을 정보위원장으로 선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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