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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태 '딸 KT 부정채용' 1심 무죄..."드루킹 특검 대한 정치보복 사건"

KT에 딸의 정규직 채용을 청탁했다는 의혹이 불거진 후 재판에 넘겨진 김성태 자유한국당 의원이 17일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이날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3부(부장판사 신혁재)는 김 의원의 뇌물수수 혐의와 이석채 전 KT 회장의 뇌물공여 혐의에 모두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김 의원 딸의 KT 정규직 채용에서 타 채용자들에게 주어지지 않은 여러 혜택이 있었음을 확인했지만, 이 전 회장이 이를 직접적으로 지시하였다는 증거가 불충분하여 뇌물공여 및 수수 혐의에 대해 무죄 선고를 내렸음을 밝혔다. 이 전 회장이 김 의원 딸의 부정 채용을 지시하였다고 말한 서유열 전 KT 사장의 증언에 신빙성이 없다고 판단한 것이다.

1심 선고 이후 재판장을 나온 김성태 의원은 "이 사건은 ‘드루킹 특검’ 정치 보복에서 비롯된 ‘김성태 죽이기’이다"며 "(자신들의) 측근 인사의 지역구 무혈 입성을 위한 정치 공작의 일환으로 이 사건은 시작되었다"고 강하게 말했다. 이어 김 의원은 "지난 7개월 동안의 수사와 6개월 동안의 재판 과정에서, 검찰은 모든 수단을 동원해서 법정에서 나를 처벌하기 위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았다"며 "(하지만 1심에서 무죄가 선고된 만큼) 항소심에서도 검찰은 더 이상 특별한 항소 이유를 찾지 못할 것이다"고 말했다.

21대 총선 출마와 관련해서 김 의원은 "우리(자유한국당) 당헌, 당규에서는 1심에서 무죄가 되면 사실상 공천 심사 과정과는 별개로 본다"며 "이제 실체적 진실이 밝혀진 만큼, 4월 총선에 매진해서 문재인 정권의 독단과 전횡에 강력하게 맞서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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