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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철수신당' 당명 불허...'친박연대' 때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안철수신당' 정당명 사용을 불허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현역 정치인의 이름을 정당명에 사용할 시 특정 정치인의 사전 선거운동이 가능해질 수 있다는 점 등을 '안철수신당' 정당명 사용 불허의 유권해석 사유로 제시했다.

앞서 중앙선관위는 '비례자유한국당' '비례한국당' 등의 정당명에 대해서도 "기존 정당명과 뚜렷이 구분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사용을 불허하는 유권해석을 내놓은 바 있다.

한편, 특정 정치인의 이름과 관련된 정당명 사용은 이번이 처음은 아니다. 지난 2008년 당시 박근혜 당시 한나라당 전 대표 계열 의원들 중 한나라당 총선 공천에서 탈락한 이들이 당을 탈당한 후 만든 '친박(親朴)연대'의 사례가 있다.

당시 선거관리위원회 측은 “특정인을 연상시킬 수 있는 문구를 정당 명칭에 사용하는 것은 사회 통념에 비춰볼 때 바람직하지 않으나 유사명칭 사용을 금지하는 정당법 41조 규정 외에는 정당의 명칭을 제한하는 규정이 없다"며 ‘친박연대' 정당명 사용을 허가했다.

'친박연대'는 18대 총선에서 지역구 6석, 비례대표 8석의 국회 의석을 확보하였으며, 이후 2012년 한나라당과 합당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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