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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마음으로 통과한 '코로나3법'...'취약계층 마스크 지급'

국회는 26일 본회의를 열고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 대응을 위한 '코로나3법'을 비롯해 국회 코로나19 대책특별위원회 구성의 건 등을 의결했다.

'코로나 3법'은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검역법 일부개정법률안',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이다.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마스크·손소독제 등 의약외품의 수출 또는 국외 반출 금지와 벌칙 규정을 마련하는 한편 노인·어린이 등 감염취약계층에 마스크를 지급할 수 있도록 했다.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재석수 237인 중 찬성 235인, 기권2인으로 통과했다.

'검역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감염병 발생 지역으로부터 입국하는 자에 대한 입국금지 요청 근거를 마련해 입국자가 무증상자나 잠복기에 있더라도 해외로부터의 감염병 유입을 방지 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정보통신기술(ICT) 기반을 활용한 검역 실시, 권역별 검역체계 구축 등 검역체계 개선에 대한 내용도 개정안에 포함됐다.

이 법안은 재석 234인 중 찬성 234인으로 통과했다.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의료관련감염의 발생과 원인에 대한 의과학적 감시를 위해 보건복지부장관이 의료관련감염 감시 시스템을 구축·운영하도록 했으며 의료기관 휴·폐업 시 진료기록부가 안전하게 보관될 수 있도록 진료기록보관시스템도 구축·운영할 수 있게 했다.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재석 237인 중 찬성 237인으로 만장일치 통과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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