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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페도 집합금지에 뿔났다..."국민을 개돼지로 아는거"

"왜 소상공인만 총알받이가 돼야 하는지 모르겠어요"

헬스 업계가 집합금지 명령에 '오픈 시위'로 집단 반발한 데 이어 카페 업주들 사이에서도 집단 반발 움직임이 일고 있다. 6일 오후 서울 영등포구 국회의사당 앞에는 카페 점주들이 피켓을 들고 1인 릴레이 시위를 벌이고 있었다. 피켓에는 "카페는 생업이다", "매장 내 영업을 허가하라"는 내용이 적혔다.

1인 릴레이 시위를 위해 모인 카페 사장들은 "죽기 일보 직전"이라는 말로 상황을 설명했다. 카페 업주 A씨는 시위에 참여하게 된 이유에 대해 "지푸라기라도 잡으려고 나온 거다. 내일 죽냐 오늘 죽냐 차이인데, 어쨌든 장사라도 하다가 죽어야지 않겠나. 아무것도 못 하고 죽을 수는 없다"고 설명했다.

이어 A씨는 "왜 소상공인만 왜 총알받이가 돼야 하는지 모르겠다"며 "대기업들은 버젓이 백화점 운영하지 않느냐"고 울분을 토하기도 했다. 릴레이 시위 차례를 기다리던 카페 업주 B씨 역시 "식당과 카페의 차이가 무슨 차이인지 모르겠다. 똑같이 식탁에 앉아서 먹는데 카페는 안되는 기준이 도대체 뭔가"라며 하소연했다.

카페 업주들이 겪고 있는 상황을 묻는 말에 A씨는 "가만히 누워있는데 나날이 빚이 쌓이는 상황"이라며 "한 달에 생기는 빚만 몇백인데, 지원금 200만원으로 어림없다. 지원금 안 줘도 되니 차라리 장사해서 내 빚 내가 메꾸게만 해달라"고 설명했다.

B씨는 눈시울을 붉히며 "침대 베개 아래 마지막 말을 적어두고 잠들 정도"라며 말끝을 흐렸다. 그는 "다른 카페 업주들에게 '그래도 살자, 제발 살아남자'는 이야기밖에 할 말이 없다"고 말했다.

지난해 11월 24일부터 수도권 지역의 카페 매장 내 영업 전면금지가, 12월 8일부터는 전국의 카페 매장 내 영업이 불가능해졌다. 정부는 이달 17일까지 거리두기 기간을 늘린 상태다.

전국카페사장연합회에 따르면 오는 7일에는 세종시에 위치한 보건복지부 청사 앞에서 시위를 진행해 카페 점주들의 생존권을 보장해 달라고 요구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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