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수진 "법무부 장관 형사처벌해야"…추미애 장관 반응은?
(서울=뉴스1) 문동주 기자, 송영성 기자 | 2021-01-08 16:38 송고 | 2021-01-08 17:32 최종수정
8일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조수진 국민의힘 의원이 서울동부구치소 코로나19 집단감염에 대해 "문재인 대통령은 책임을 져야 하고 법무부장관은 형사처벌을 받아야 한다"고 질타했다. 이에 추미애 법무부장관은 "대단히 송구하다"고 답했다.
조 의원은 이날 법사위 전체회의에 출석한 추 장관에게 "중대재해법에 따르면 실질적 책임자가 처벌 대상"이라며 "동부구치소는 국가가 운영하는 교정시설이다. 중대재해법에 들어 있는 실질적 책임을 여기에 대입하면 책임자는 대통령과 법무부 장관"이라고 지적했다.
조 의원은 "세월호 사건 때에는 해경청장, 해경지휘부가 구조활동에 적극적이지 않았다고 해서 법원에서는 업무상 과실치사를 적용했다"며 "때문에 서울구치소 사안에서 대통령은 책임을 져야 하고 법무부장관은 형사처벌을 받아야 한다는 논리가 나온다"고 말했다.
이에 추 장관은 "처음 겪는 감염병 사태에 대해서 법무부로서는 전국 교정시설에 대해서 방역 당국과 함께 철저한 대비를 했다"며 "다만 이런 3차 대유행 시기에 일어난 동부구치소 사태에 대해 이 자리를 빌려 국민들께 대단히 송구하단 말씀을 드린다"고 했다.
이어 조 의원이 "법무부 장관이 즉시 퇴임해야 한다는 지적이 있는데 어떻게 생각하느냐" 묻자 추 장관은 "공직에 있는 정무직 공직자는 무한책임을 지는 것"이라며 "그런 의미에서라면 송구하다는 말씀을 거듭 드린다"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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