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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범계, 조수진 '절차 정당성' 추궁에 "왜 김학의 사건이어야 하나"

박범계 법무부 장관 후보자와 조수진 국민의힘 의원이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의 불법 출국금지 의혹을 두고 공방을 벌였다.

25일 국회에서 열린 박범계 법무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에서 조수진 국민의힘 의원은 김학의 전 차관 출국 금지 사건의 절차적 정당성에 대해 질의했다.

조수진 의원은 "가짜 내사번호를 기재해 위조한 서류를 통해 출국을 막은 행위에 대해 법무부는 불가피한 사정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며 "그러나 김진욱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도 청문회에서 정당성을 인정받으려면 적법절차를 지켜야 한다고 했다. 후보자는 어떻게 생각하시느냐"고 물었다.

이에 박 후보자는 이와 관련해 "법과 대학을 다닐 때 실체적 진실발견과 적법절차는 형사사법의 양대 축이었다"고 했고 조 의원은 "그렇다면 김 전 차관의 출국 금지 과정의 불법성에 대해서는 아무리 목적이 좋아도 정당성이 결여된 것이냐"고 했다.

박범계 후보자는 "지금 이 수사가 제가 생각한 것보다 훨씬 크고 빠르고 넓게 진행되는 것 같다"며 '허위공문서작성죄'를 언급한 조 의원을 향해 "구체적 사실관계를 뭉뚱그려서 죄명으로 표시하셨는데, 그 속 사실관계가 아직 (확정되지 않았다)"고 덧붙였다.

조수진 의원이 계속 '절차적 정당성' 문제를 추궁하자 박 후보자는 "그런데 궁금한 점이 하나 있다"고 했다.

조 의원이 "철저히 수사해야 한다고 했지만, 절차적 정당성에 대한 뚜렷한 말씀은 안 한 것으로 해석해도 되냐"고 하자 박 후보자는 "절차적 정당성 중요하다"고 했다.

이어 박 후보자는 "왜 이 사건이어야 하냐"며 "왜 김학의 사건이 절차적 정의를 실현하는 데, 왜 이것이 대상이 돼야 하는 것에 대해서는 (모르겠다)"고 했고 조 의원은 "사건을 가려선 안 되지 않냐"며 미란다 원칙에서 미란다가 성인군자였냐?"고 받아쳤다.

박 후보자는 "이 사건의 본질이 절차적 정의냐, 실체적 정의냐는 문제 아니겠냐"며 "그런데 왜 이 사건을 가지고 검찰이 말하는 절차적 정의를 표본으로 삼아야 하는가에 대해 저는 국민들이 납득할 수 있겠냐"고 반문했고 조 의원은 "사건과 사람에 따라 달라져야 하냐"며 "절차적 정의는 사람을 가려선 안 된다고 알고 있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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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범계 #조수진 #김학의출국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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