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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은혜 "갓난아이도 종부세 걱정해야 해?" vs 국토 차관 "갓난아이라도..."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에서 김은혜 국민의힘 의원이 윤성원 국토교통부 장관 직무대행 겸 제1차관에게 공시가격 상승으로 인한 국민들의 세금 부담에 대해 문제를 제기했다.

27일 국회에서 열린 국토교통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김은혜 국민의힘 의원은 윤성원 차관에게 "보유세 세제에 대한 정부 방침을 수정하겠다는 거냐, 그대로 가겠다는 거냐"고
물었다.

이에 윤 차관은 "아직 확정된 바 없다"고 했고 김 의원은 "논의를 하겠다는 거냐"고 재차 물었다.

윤 차관은 "여러 계기가 되면 논의가 있을 걸로 본다"면서도 "공시가격 6억 원 이하에 대해 세금을 인하했기 때문에 전체 주택의 93% 정도면 중저가 주택에 대해서는 최대한 배려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그러자 김 의원은 "0.05% 인하한 거 아는데, 시뮬레이션을 돌려보면 재산세가 내년부터는 다시 다 올라간다"며 "1년 꼼수 인하처럼 국민에게 느껴지는 것이 맞다"고 받아쳤다.

김 의원은 "종부세라는 기준의 모수가 얼마냐, 분모가 뭐냐"고 물었고 윤 차관은 "전체 국민 수에 비교해서 종부세를 내는 사람이 어느 정도인가"라고 했다.

다시 김 의원은 "갓난아이도 종부세를 걱정해야 하냐"고 했고 윤 차관은 "갓난아이지만 고가 주택을 보유하고 있고 시세가 많이 올랐다면 합당한 세 부담을 하는 것이 맞다고 본다"고 강조했다.

김 의원은 "'경제활동인구'가 집중된 대도시라든지 모수를 합리적인 기준으로 바꿔야 한다"며 "1, 2살까지 포함해서 (전체 국민으로 모수를 잡고) 종부세를 말하는 것은 억지로 기준을 끼워 맞추는 것"이라며 "그 기준에 대한 변경 가능성도 알려달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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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은혜 #부동산세 #종부세 #국토교통위원회 #윤성원차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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