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라드 틀어놓고 누가 춤추나…헬스장 운영하지 말란 소리"
(서울=뉴스1) 문영광 기자 | 2021-07-14 15:56 송고
지난 12일부터 수도권에 새로운 거리두기 4단계가 적용되면서 실내체육시설에 대한 일부 세부지침에 대해 논란이 일고 있다.
새 거리두기 3단계부터 실내체육시설에서는 G.X(그룹운동)류 운동을 할 때 음악속도를 100~120bpm으로 유지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숨이 가빠지는 것을 방지하기 위함이라고 밝혔다.
이를 두고 일각에서는 스피닝이나 줌바댄스 같은 그룹운동을 할 때 '강남스타일'은 틀면 안 된다며 '황당하다'는 반응이 쏟아지고 있다.
또한 헬스장 런닝머신의 속도는 시속 6㎞ 이하로 유지해야 한다는 지침도 현실성에 떨어진다는 지적이다.
실내체육시설의 샤워실 이용을 금지하면서 실내수영장은 예외로 둔 것 역시 형평성 논란을 사고 있다.
오성영 전국헬스클럽관장협회장은 13일 뉴스1과의 인터뷰에서 "전형적인 탁상행정이라고 본다. 발라드 틀어놓고 누가 춤추나?"라고 반발했다.
오 회장은 "줌바댄스 회원들에게 느린 음악에 수업을 해야 한다고 하자 몇 분이 바로 정지신청을 했다"고 말했다.
이어 "하루 강사료가 5만 원씩 나간다. 운영해봤자 적자"라며 "운영을 안 하는 게 낫지만 그나마 나오는 회원들을 위해 울며 겨자먹기로 운영하는 실정"이라고 하소연했다.
오 회장은 샤워실 이용과 관련해서도 "마스크 벗고 운동하는 수영장에 있는 샤워장은 되고 마스크 끼고 운영하는 헬스장에 샤워장은 안 되나"라며 "이게 누구 머리에서 나오는 건지 도저히 이해가 되지 않는다"고 말했다.
런닝머신 속도를 6km 이하로 제한하는 것과 관련해서는 현실성 문제를 꼬집었다.
오 회장은 "7km~8km로 운동한다고 해서 옆에서 계속 지켜볼 수도 없고, 속도를 줄여달라고 하면 회원들이 기분 나빠한다"며 "실질적으로 단속하기가 어려운 상황"이라고 말했다.
오 회장은 "손실보상법도 국회에서 통과됏으니 정부와 정치권이 나서서 하루빨리 자영업자들을 지원해줬으면 좋겠다"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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