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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영금지 위기 넘긴 '집사부일체-이재명편'…남양주시는 왜 뿔났나

경기 남양주시가 SBS '집사부일체' 이재명 경기도지사편에서 계곡-하천 정비사업이 사실과 다르게 설명됐다며 해당 내용 방송을 금지해 달라는 취지로 '방영금지가처분 신청서'를 서울남부지방법원에 제출했으나 기각 됐다. 이에 따라 해당 방송은 예정대로 방영된다.

조광한 남양주시장은 24일 뉴스1과의 인터뷰에서 "마치 본인(이재명 지사)이 계곡정비 사업을 기획한 것처럼 예고편이 나왔다"며 "SBS에 공문을 보내고, 지금은 예고편이 바뀌었다"고 말했다.

그는 남양주시가 경기도보다 계곡 정비 사업을 1년 앞서 진행했다고 설명했다.

조 시장은 "남양주시는 2019년 7월 계곡정비 사업이 정리 됐고, 경기도는 그해 가을부터 부랴부랴 시작했다"며 "남양주가 1년 먼저 시작한 사업인데, 이 지사가 대통령이 될 수 있으니 (주변에서) 입 다물고 가만히 있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예능 프로그램은 사람들의 기억에 오래 남기 때문에 (방영금지 가처분 신청을 통해) 이번에 제가 쐐기를 박은 것"이라고 말했다.

이날 서울남부지법 민사합의51부(수석부장판사 김태업)는 남양주시가 SBS를 상대로 낸 방영금지가처분 신청 사건의 심문기일을 열었다.

SBS는 남양주시의 방영금지 가처분신청에 대해 방송편집 과정에서 계곡·하천 정비사업 관련 내용이 일부만 방영되거나 아예 방영되지 않을 수도 있다며 방영금지는 부당하다고 맞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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