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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의 충돌' 의혹 심석희, 연금 박탈·형사처벌 가능성은?

쇼트트랙 국가대표 심석희(24·서울시청)의 '고의 충돌' 의혹이 일파만파 커지고 있다.

최근 심석희는 동료인 김아랑(26)과 최민정(23) 등을 비하했다는 논란에 휩싸였다.

심석희는 11일 입장문을 내고 당시 상황을 해명하며 사과의 뜻을 전했지만 평창올림픽 여자 1000m 결승전에서 최민정과 '고의 충돌'을 시도했다는 의혹에 대해서는 사실이 아니라고 강조했다.

공개된 메시지 내용에서 심석희는 대표팀 코치와 최민정에 대해 이야기하며 '브래드버리'를 수차례 언급했다. 스티븐 브래드버리는 2002 솔트레이크시티 동계올림픽 쇼트트랙 남자 1000m 결승에서 안현수, 안톤 오노 등 앞서던 4명이 넘어지며 금메달을 획득한 호주 출신 선수다.

심석희의 '고의 충돌'이 확인된다면 관련법에 따라 형사처벌이 내려질 수 있을까?

스포츠 사건을 전문으로 하는 이지윤 변호사(법률사무소 로앤리)는 "부정한 청탁을 받고 재산상 이익을 받거나 요구 또는 약속했을 경우에는 국민체육진흥법 제14조의 3에 의해서 처벌을 할 수 있다"고 밝혔다.

이 변호사는 "국민체육진흥법 제47조 벌칙 조항에 따라 ‘7년 이하의 징역’이나 ‘7천만 원 이하 벌금’이 내려질 수 있다"고 말했다.

이 변호사는 재물과 관련되지 않은 승부조작으로 밝혀진다면 "'대한체육회 스포츠공정위원회' 규정에 따라 징계될 수 있다"며 "‘자격정지’도 있고 ‘영구제명’도 있다"고 설명했다.

이렇게 스포츠공정위원회 결정에 따라 자격정지나 제명 조치가 내려지면 체육인 복지사업 운영규정을 적용해 연금 지급을 정지할 수 있다.

이 문제는 국회 국정감사에서도 등장했다.

더불어민주당 정청래 의원이 '고의 충돌'에 관해 묻자 이기흥 대한체육회장은 "고의성을 가지고 하지 않았을 것"이라고 답했다.

이 회장은 이어 "빙상연맹과 대한체육회가 조사팀을 구성했다"며 "연금 수혜 대상 제외 문제는 조사를 거쳐 관련 사실을 먼저 확인해야 하는 사안"이라고 말했다.

한편 최민정은 12일 '고의 충돌' 의혹에 대해 진상규명을 요구하는 공문을 대한체육회에 발송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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