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당·카페·헬스장 등 방역패스 '6개월 유효기간' 적용...전문가들 입장은?
(서울=뉴스1) 문동주 기자 | 2022-01-02 17:45 송고 | 2022-01-02 17:52 최종수정
오는 3일부터 방역패스에 유효기간이 생긴다.
2일 방역 당국에 따르면 방역패스의 유효기간은 2차 접종(얀센은 1차 접종) 14일이 지난 날부터 6개월(180일)까지다.
유효기간이 지나서까지 3차 접종을 하지 않은 사람은 방역패스 적용시설을 이용할 수 없다.
적용 시작 날짜인 3일을 기준으로 따졌을 때 작년 7월 6일 이전에 접종을 완료한 사람이 아직 3차 접종을 하지 않았다면 방역패스 적용시설을 이용할 수 없는 것이다.
다만 3일부터 9일까지 일주일간 계도기간을 거치고 위반에 따른 과태료는 10일부터 적용된다.
방역 당국에 따르면 방역패스 유효기간 만료 대상자 562만명 중 90% 이상이 이미 3차 접종을 완료한 상태다.
자세한 내용을 영상으로 확인해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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