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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순된 말로 국민 농락하는 방역패스"…의대교수가 집단소송 나선 이유

"정부가 최초에 가정했던 ‘백신 접종률이 높아질수록 코로나로부터 벗어나고 사망자, 확진자, 중증자 다 감소할 것’이라는 전제가 틀렸다는 게 현실에서 증명된 거 아닙니까?"

'방역패스'에 반대하는 집단 행정소송을 제기한 조두형 영남대 의대 교수는 정부가 '백신의 효과'만을 내세우며 방역패스를 강제하는 것을 두고 이같이 말했다.

조 교수는 보건복지부 장관과 질병관리청장, 서울시장을 상대로 지난해 12월 31일 서울행정법원에 소송을 냈다. 방역패스에 반대한다는 내용이 골자다.

조 교수 개인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소송에 참여할 원고를 모집했고, 1023명이 모였다. 그는 "의사, 간호사, 한의사 등 소송에 참여한 의료인이 제가 아는 범위에서만 20명은 넘는다"고 말했다.

조 교수는 '미접종자 보호'라는 정부의 방역패스 명분에 대해 "접종자들이 많아지고 면역력을 획득한 사람이 많으면 접종하지 않은 사람도 감염으로부터 보호된다"며 "미접종자들을 접종자 속에 넣어놔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그런데 정부는 반대로 얘기한다. 미접종자를 보호하기 위해서 접종자가 있는 데를 못 들어가게 하는 것"이라며 "몇 마디 말로 국민들을 갖다가 농락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조 교수는 백신의 효과에 대해서도 의문을 제기했다.

그는 "백신 접종을 시작하기 전에 우리나라 검사양성률이 1%가 안 됐는데 최근에는 2~3%로 거의 일정하다"며 "백신의 예방 효과가 없다는 뜻"이라고 말했다.

이어 "검사양성률이 일정하게 유지된다는 것은 코로나19가 이미 ‘풍토병화’되어 있다는 것"이라며 엔데믹(endemic) 가능성을 제기했다.

조 교수는 "이전보다 사망자, 위중증자가 많아지는 이유는 ‘백신의 부작용’ 때문에 그럴 가능성이 있다"며 '백신 무용론'에 대해 설명했다.

조 교수는 "우리나라를 포함해 이스라엘, 미국, 영국 등 백신을 많이 맞은 나라일수록 감염자, 확진자, 사망자는 더 증가하고 백신을 강제하지 않는 나라들은 오히려 안정화가 됐다"며 우리 정부가 일본, 대만, 스웨덴 등의 정책을 도입해야 한다고 말했다.

더 자세한 내용은 뉴스1TV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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