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석연찮은 '자수'…결국 이은해 뜻대로? 살인 입증 어렵다

8억 원대 보험금을 노리고 남편 윤 모 씨를 살해한 혐의를 받는 이은해.
도주 시작 124일 만에 이은해와 공범 조현수는 자수했습니다.

자수 후 이들의 선택은 진술 거부권, 이씨의 남편이 스스로 물에 뛰어 들어 숨진 만큼, 처벌을 피할 수 있다는 판단을 한 것이 아니냐는 분석이 나오고 있는데요.

이 때문에 이들에게 법적 처벌을 가하기까지 난항이 예상됩니다.

자세한 내용을 뉴스1TV 영상을 통해 확인해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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