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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민 입학취소 정당 판결…"아버지 생신, 더 마음 아프실 듯"

조국 전 법무부 장관 딸 조민 씨의 부산대 의학전문대학원 입학 취소 처분은 정당하다는 법원의 판결이 나왔습니다.

부산지법 제1행정부(부장판사 금덕희)는 6일 조씨가 부산대를 상대로 제기한 의학전문대학원 입학 허가취소 처분 취소 소송에서 조씨의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조씨는 소송 마지막 변론기일에 직접 출석해 입학 당시 사용된 표창장이 문제가 될 것이라고 생각하지 못했다며 억울함을 호소했습니다. 하지만 법원의 판단은 조씨가 입학취소 처분으로 입을 불이익보다 입시 공정성 및 사회적 책임감이 더 크다고 판결했습니다.

조씨는 이번 소송에 앞서 학교 측 처분 효력을 정지해달라며 가처분신청을 제기했는데, 이가 일부 인용되면서 본안 소송 선고일 후 30일이 되는 날까지 입학 신분을 유지합니다.

만약 조씨가 항소를 제기하지 않으면 1심 판결이 확정돼 부산대 의전원 졸업생 신분을 잃게 됩니다. 다만 항소나 집행정지 신청 가능성이 있어 실제 입학취소가 확정되기까지는 시일이 걸릴 것으로 예상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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