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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기징역 대신 차라리"…사형수, 줄줄이 석방? '30년 집행 시효 폐지' 시동

법무부는 지난 13일 사형 집행 시효 30년을 폐지하는 내용의 형법 개정안을 입법 예고했습니다.

이에 법무부는 "현행법상 구금 자체가 사형 집행 과정의 일부이기 때문에 시효이 계산 중단되고, 사형수 신분도 유지된다"면서도 논란의 여지를 없애기 위해 법 개정을 추진한다고 설명했는데요. 유영철·강호순을 비롯해 현재 확정 판결을 받고 수감 중인 사형 수는 총 59명입니다.

이와 관련 뉴스1TV는 승재현 형사정책연구원 연구위원과의 인터뷰를 통해 사형 집행 시효 30년 폐지, 유영철과 강호순에 미칠 영향, 사형 제도의 실효성, 사형을 대체할 형벌 등을 알아봤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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