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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잡히기 무서워서"…광란의 도주 펼친 20대에 실탄까지 꺼내들었다

순찰차와 민간차량을 파손하고 도주하려던 음주운전 차량을 향해 경찰이 실탄을 쏴 음주운전자를 검거했다.

해당 음주운전자는 경찰의 대응 전까지 '무서워서' 하차 요구에 불응했다고 진술했다.

경기 안산단원경찰서는 특수공무집행방해,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공용물건손상 혐의로 A씨(28·회사원)를 조사 중이라고 20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전날(19일) 오후 11시18분께 안산시 단원구 성곡동의 한 도로에서 음주한 상태에서 자신의 SUV차량 베라크루즈를 운전한 혐의다. 또 경찰의 하차 요구를 불응하고 그대로 도주해 순찰차 2대와 민간차량 17대를 파손한 혐의도 받는다.

경찰은 단원구 성곡동에서 "앞의 차량이 비틀대며 달린다. 음주운전으로 의심된다"는 또다른 운전자의 신고를 받고 출동해 A씨를 추적, 뒤에따라 붙으며 A씨에게 정차할 것을 요구했다.

하지만 A씨는 불응한 채 그대로 도주했고 14㎞ 가량 운전해 같은 날 오후 11시40분께 성곡동 소재 한 오피스텔 주차장 안으로 진입했다.

그뒤를 쫓은 경찰은 A씨가 도주하지 못하게 주차장 입구를 순찰차 2대로 막았고 다시 한 번 내릴 것을 요구했다. A씨가 또 도주를 시도하려 하자 경찰관 2명은 A씨 차량 타이어에 공포탄과 실탄을 발사해 차량을 멈춰세웠다.

이후 경찰은 삼단봉으로 운전석 쪽 유리창을 부순 뒤, A씨에게 테이저건 1발을 쏴 그를 제압했다. 검거 때 A씨 차량 내 동승자는 없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관이 소지한 권총 1정에는 공포탄 1발과 실탄 3발이 각각 장전돼 있었으며 경찰은 총 공포탄 2발과 실탄 6발을 모두 쏴 소진한 것으로 파악됐다. 해당 경찰관 2명 모두 안산단원서 소속이다.

A씨의 음주측정 결과, 혈중알코올수치는 0.1%로 면허취소 수치로 확인됐다.

경찰은 같은 날 오후 11시55분께 A씨 검거 후, 현장에 파손된 민간차량의 대수를 파악하는 등 현장정리를 우선 실시한 것으로 전해졌다.

A씨가 파손한 차량은 순찰차 2대, 민간차량 17대로 각각 파악됐다. A씨의 음주운전과 저항 과정에서 인명사고는 없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A씨는 "운전대를 어떻게 잡았는지 기억조차 안난다"면서도 "경찰의 정차 요구에 불응한 건 무서워서 그랬다"고 진술했다.

설계업에 종사 중인 A씨는 당시 검거된 오피스텔 지점으로부터 약 12㎞ 떨어진 단원구 고잔동의 한 일반음식점에서 술을 마신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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