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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태원 “재산분할 계산에 100배 오류” VS 노소영 “판결은 바뀌지 않아”

약 1조 3808억원의 재산분할 판결로 끝난 최태원 회장과 노소영 관장의 이혼소송 항소심. 재판부는 SK그룹의 성장에 노 관장의 유·무형적 기여가 있었다고 판단해 ‘역대급’ 재산분할 판결을 내렸는데요. 최 회장은 17일, “재산분할에 관해 객관적이고 명백한 오류가 발견됐다“고 밝히며 대법원에 상고할 뜻을 밝혔습니다.

최 회장 측은 조 단위의 재산분할 판단에 영향을 미친 ‘대한텔레콤(현 SK C&C)’ 주식가치 산정에서 계산이 잘못됐다고 했는데요. 주요 쟁점인 주식가치에 노 관장의 내조 기여가 과다하게 계산됐다는 것입니다.

SK 측은 계산 오류의 근거로 SK 선대회장의 별세 전후 대한텔레콤 주식가치의 변화를 근거로 들었습니다. 이들은 항소심 재판부가 최 회장이 처음 취득할 당시(1994년 11월) 대한텔레콤의 가치를 주당 8원, 선대회장 별세 직전(1998년 5월) 주당 100원, SK C&C가 상장한 때(2009년 5월) 주당 3만5650원으로 계산했다고 주장했는데요. 2007년과 2009년 두 차례 액면분할을 고려하면 선대회장 별세 당시 대한텔레콤 주식은 주당 100원이 아니라 1000원이라는 것입니다.

SK 측이 주장하는 대로라면 선대회장은 대한텔레콤 주식가치를 8원에서 100원이 아닌 1000원으로 성장시키는 데 기여했는데요. 기여분이 12.5배에서 125배로 10배가 느는 셈입니다. 반면 최 회장은 주식가치가 100원이 아닌 1000원에서 3만5650원이 되게 기여한 셈이 되는데요. 기여분이 355배에서 35.5배로 줄어들게 됩니다. 결과적으로는 100배의 왜곡이 발생했다는 것입니다.

최 회장 측 주장에 항소심 재판부는 17일 판결문을 일부 수정했는데요. 최 회장의 기여분이 355배에서 35.6배로 수정되고 선대회장의 기여분이 125배로 늘어났습니다. 다만 항소심 재판부는 오류가 고쳐졌다고 해서 판결 결과까지 달라지지는 않는다고 판단해 주문까지 수정하진 않았습니다.

한편 노소영 관장 측은 “왜곡된 주장이고 부적절하다”고 반박했습니다. 항소심 판결의 취지는 최 회장이 승계상속형 사업가인지 자수성가형 사업가인지를 구분하는 것이 아닌, 노 관장의 기여가 있었다는 점을 강조한 것이라고 밝혔죠. 최 회장이 주장하는 바에 의하더라도 여전히 SK C&C 주식가치가 막대한 상승을 이룩한 사실은 부정할 수 없고 결론에는 지장이 없다고도 반박했습니다.

그러면서 “일부를 침소봉대해 사법부 판단을 방해하려는 시도는 매우 유감”이라고 밝혔죠. 차라리 판결문 전체를 국민들에게 공개해 그 당부를 판단토록 하는 방안에 최 회장이 입장을 밝히기를 희망한다고 덧붙였습니다. 또한, 최 회장 개인의 송사에 불과한 사건을 SK그룹이 회사 차원에서 대응하는 것은 부적절하다고도 짚었습니다.

#최태원 #노소영 #세기의이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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