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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진스, 계약 해지시 '이것' 안 하면 위약금 수천억원"…그룹명은 지킬 수 있을까 l 김태연 변호사

14일 가요계에 따르면 그룹 뉴진스는 전날 하이브 자회사이자 소속사 어도어에 내용증명을 발신했습니다. 멤버들은 김민지, 하니 팜, 마쉬 다니엘, 강해린, 이혜인 등 본명으로 소속사에 내용증명을 보냈다는 전언입니다.

해당 문서에는 "예전처럼 민희진 전 대표가 어도어의 경영·뉴진스의 프로듀싱을 담당하도록 해 달라"며 "14일 이내에 전속계약의 중대한 위반 사항을 모두 시정할 것을 요구한다. 이를 받아들이지 않을 경우 전속계약을 해지하겠다"는 내용이 담긴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어도어는 이날 뉴스1에 "당사는 금일 오전에 내용증명을 수령해 검토 중이며 구체적인 요청사항에 대하여 파악하고 있다"면서 "지혜롭게 해결해 아티스트와 지속적으로 함께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죠.

뉴스1TV는 이와 관련해 엔터테인먼트 전문 변호사이자 태연 법률사무소의 김태연 대표 변호사와의 인터뷰를 진행했습니다.

00:00 미리보기
00:40 어도어에 내용증명 보낸 뉴진스, 전속계약 해지 가능성은?
02:29 뉴진스가 독립시 어도어 소속 지식재산권(IP), 즉 그룹명은 어떻게 될까?
02:53 전속계약 해지할 경우, 위약금은 어느 정도?
04:13 뉴진스·어도어 분쟁 결과가 연예계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05:48 피프티피프티 사건과의 공통점, 차이점

#뉴진스 #어도어 #민희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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