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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동 거는 이재명표 주4.5일제, 내 월급과 연차는 늘어날까? 줄어들까?

고용노동부가 최근 국정기획위원회에 주4.5일 근무제 도입 관련 계획을 보고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의 대선 공약대로 국내 노동시간을 2030년까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평균 수준 또는 그 이하로 단축하겠다는 목표인데요.

한국 노동자의 연간노동시간은 (2023년 기준) 1872시간으로, OECD 회원국 평균 1742시간보다 길죠.

현행법상 노동자의 법정근로시간은 하루 8시간, 주 40시간이고, 연장 근로를 12시간까지 할 수 있어 기업은 주 52시간까지 업무를 시킬 수 있는데요.

정부는 올해 하반기까지 관련 법률 제정에 나서고 법정근로시간을 주 36시간으로 줄이거나, 연장근로 한도를 12시간에서 8시간으로 축소해 주 48시간제를 도입하는 방안 등을 검토 중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고용부의 로드맵에는 주 4.5일제의 도입 및 확산, 포괄임금제 금지를 통한 ‘공짜노동’ 근절, 충분한 휴식을 보장하는 제도 개선 등 3대 전략이 담겼죠.

주 4.5일제에 속도가 붙은 만큼 직장인이라면 가장 궁금한 것들이 있을 텐데요. 바로 월급과 연차에 변동 유무입니다.

결론부터 말하자면 주 4.5일제를 실시할 경우 월급제 근로자는 임금에 변동이 없을 것이라고 보는데요. 월에 정해진 날, 정해진 시간을 근무로 하고 월급 전액을 받는 구조이기 때문입니다. 주 4.5일제에도 고정적으로 40시간을 일해야 하는 근로자라면, 연장 근무할 시 (40-36=4) 4시간이 연장 근로가 돼버리기 때문에 오히려 월 급여가 상승할 수도 있죠.

그러나 시급제 근로자의 경우 정해진 통상임금에 시간수를 곱해 산정하는 만큼, 소정근로시간이 줄어들게 되면 임금 또한 감소할 가능성이 있는데요.

다만 현행 근로기준법에 따르면 임금은 근로계약서 또는 취업규칙에 따라 명시적으로 정해진 사항이고, 감액할 경우에는 반드시 근로자의 동의가 필요합니다.

지난 19일에는 이 대통령의 정치적 고향인 경기도에서 ‘주 4.5일제’가 본격 출항했는데요. 자세한 내용은 영상을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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