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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약벌+손해배상 1,000억 훌쩍 넘길 수도"…'감당 못할 데미지' 다니엘, 민희진은?

하이브 산하 레이블 어도어가 그룹 뉴진스 전 멤버 다니엘과의 전속계약을 해지하고 위약벌과 손해배상 소송에 나서면서, 다니엘이 부담해야 할 법적 책임의 범위에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어도어는 다니엘의 계약 해지 사유로 “전속계약과 저촉되는 계약 체결과 독자적인 연예 활동, 소속사와 그룹의 명예를 훼손한 계약 위반 행위”를 들며 시정 요구에도 불구하고 개선이 이뤄지지 않았다고 설명했습니다.


위약벌만 최대 1000억 원에 이를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오는 가운데, 계약 위반이 고의로 인정될 경우 해당 채무가 개인회생이나 파산으로도 면책되지 않을 수 있다는 점도 쟁점으로 떠올랐습니다.

또 다니엘의 가족 1인과 민희진 전 대표에 대해서도 법적 책임을 묻겠다는 방침입니다.

다니엘을 둘러싼 법적 소송의 향방에 대해 노종언 법무법인 존재 대표변호사와 김태연 태연법률사무소 대표변호사의 의견을 들어봤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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