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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18 망언' 지만원, 2년 선고...아수라장 된 법원

"5·18 민주화운동은 북한이 일으킨 폭동"이란 망언으로 재판에 넘겨진 보수논객 지만원 씨가 징역 2년과 벌금 100만원을 선고받았다.

지만원씨는 2014년 11월 자신의 홈페이지에 천주교 정의구현사제단과 천주교 정의평화위원회 신부들에 대해 "신부들이 북한과 공모하고 있다"는 내용의 비방하는 글을 올린 혐의(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를 받는다. 또한 5·18 민주화운동 당시 촬영된 시민군 사진을 올린 뒤 "황장엽은 총을 든 5·18 광주 북한 특수군이었다"라는 글을 올려 5·18 피해자들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 역시 있다.

이날 재판부는 위의 두 혐의에 대해, 지씨가 천주교 정의평화위원회 신부들에 대해 유언비어를 퍼트리고 5·18 민주화운동 피해자들의 명예를 훼손시켰음을 인정해 지씨에게 징역 2년과 벌금 100만원을 선고했다. 다만 지씨가 성실히 재판에 출석하였고 고령인 점을 고려해 법정구속은 하지 않았다.

재판이 끝난 후 법원 2층 로비에선 지씨를 규탄하는 5·18단체 회원들이 외치는 "지만원을 구속하라"는 구호와 지씨를 지지하는 보수단체 회원들이 외치는 "지만원 만세"라는 소리가 번갈아 들렸다. 상황이 격화되며 5·18단체 회원들과 지씨를 지지하는 보수단체 회원들 간의 욕설을 동반한 충돌이 일어나기도 했다.

한편 지씨는 이와 같은 상황에서 지지자들과만 악수를 한 뒤 별다른 말 없이 법원을 빠져나갔다. 기자들이 지씨에게 질문을 하자 지씨의 지지자들이 기자들을 밀치고 위협하는 상황이 이어지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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