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故 구하라 친오빠 눈물의 호소... "동생에게 마지막 선물을 달라"

부양의무를 제대로 못한 부모나 자식을 상대로 재산상속을 막는, 일명 '구하라법'이 20대 국회 문턱을 넘지못했다.

고(故) 구하라의 친오빠 구호인씨가 고인의 1주기를 맞아 '구하라법'의 통과를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열었다. 이 자리에는 구인호씨와 함께 '구하라법'의 입법청원을 이끈 노종언 변호사와 서영교 더불어민주당 의원, 송기헌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참석했다.

구호인씨는 22일 오전 영등포구 여의도 국회소통관에서 열린 '구하라법' 통과 촉구 기자회견에서 "저는 이 구하라법의 통과가 평생을 슬프고 아프고 외롭게 살아갔던 사랑하는 동생을 위하여 제가 해줄 수 있는 마지막 선물이라고 생각한다"며, "21대 국회에서는 '구하라법'이 통과되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구하라의 친어머니는 20여 년 동안 양육 의무를 다하지 않았음에도 현행 민법에 따라 구하라의 재산 중 절반을 상속받게 돼 논란이 됐다. 이에 구씨는 '부양의무를 저버린 친모가 구하라의 재산을 상속받을 자격이 없다'며 국회 국민동의청원 홈페이지에 '구하라법' 입법 청원을 했다.

'구하라법'은 가족을 살해하거나 유언장을 위조하는 등 제한적 경우에만 상속결격사유를 인정하는 현행 민법에 '직계존속 또는 직계비속에 대한 보호 내지 부양의무를 현저히 게을리한 자'를 추가한 것이다. 그러나 '구하라법은' 지난 20일 열린 20대 국회 마지막 본회의에 오르지 못해 자동 폐기수순을 밟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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