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먹을게 없어 곰까지?...사육곰 농장 곰고기 불법 취식

사육곰 농가에서 반달가슴곰을 불법으로 도살하고 곰고기 등을 취식한 정황이 포착됐다.

22일 동물자유연대에 따르면 경기도 용인의 한 사육곰 농가는 "코로나19 등 다양한 바이러스를 이겨내고 건강한 삶을 위해 반달곰 웅담 특별할인 판매를 진행한다"는 광고 문자를 발송했다. 문자에는 반달곰 도살 일자와 시간이 적혀있었다.

도살 당일 농가 주인은 뜬장 안 곰에게 마취총으로 진정제를 주사했다. 5분가량 시간이 흐른 뒤 곰이 힘이 빠지자 올가미로 곰을 잡아당겨 혀를 잘라 피를 빼냈고, 사체는 마당으로 옮겨졌다. 이 모든 과정은 새끼곰들과 다른 곰들이 보는 앞에서 이뤄졌다. 주택 한쪽에는 문자에서 언급한 6~8인 곰고기 상차림이 준비돼 있었다.

단체에 따르면 해당 농가는 사육곰 용도 외 사용, 불법대여, 불법증식 등으로 여러 차례 처벌을 받은 이력이 있었다.

야생생물법에 따라 국제적 멸종위기종을 허가받지 않고 증식한 경우 증식된 개체를 몰수해야 한다. 하지만 환경부 등에서 보호공간 부재 등을 이유로 수수방관하고, 사법부는 범죄수익에 한참 못 미치는 벌금으로 면죄부를 발부하며 사육곰들의 고통만 지속되고 있다는 게 이들의 주장이다.

동물자유연대 김수진 활동가는 "올해 불법 증식된 것으로 보이는 새끼곰이 확인되는 등 해당 농가는 이미 수년간 불법행위를 지속하고 있다"며 "정부가 사육곰 산업을 종식하고 남은 사육곰에 대해 실효성 있는 대책을 내놓지 않는 한 정부의 묵인 속에 이와 같은 불법행위는 반복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지난해 환경노동위원회 예비심사에서 사육곰 보호시설(생츄어리) 예산이 예산안에 올랐으나, 기획재정부의 반대로 제대로 된 심사조차 받지 못한 채 폐기된 바 있다.로 도살하고 곰고기 등을 취식한 정황이 포착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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