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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수정 교수 "성폭행 핵심은 '동의'...어른들부터 생활 개선을"

이수정 경기대 교수가 현행 강간죄의 문제점을 지적하면서 "성폭행의 핵심은 동의 여부"라고 강조했다. 또 한국의 '의제 강간 연령'을 상향할 것을 주장했다.

이수정 경기대 교수는 24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국민의당 '온(On) 국민 공부방' 강연자로 나서 '비동의 간음죄 넘어, 동의가 왜 중요한가?’란 주제로 강연했다.

이수정 교수는 "사건화되는 성폭력에서 가해자들은 거의 대부분이 동의를 했다고 주장한다"며 성범죄 정의에서 '동의'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설명했다.

그는 "여전히 우리나라에서는 강간죄 성립에 있어 폭력이나 협박이 중요 요소"라며 "성폭행에 동의하는 피해자가 어딨겠냐"고 되물었다.

그러면서 그는 "동의를 판단하려면 두 가지 요건이 필요하다"며 '자유롭고 자발적으로 이뤄진 행동'과 '동의를 구한 절차 여부'를 요건으로 설명했다.

또 "중요한 것은 동의를 구하는 절차가 원천적으로 상실된 경우도 있다"면서 "'동의 절차를 생략했다'고 취급될 수 있는 경우도 있다"고 했다.

그는 강제·협박, 유혹·속임수, 육체적 폭력, 언어적 협박, 잠들거나 무의식 상태, 지적 장애 등을 예로 들었다.

이수정 교수는 "칼을 목에다 들이댄 것만 협박이 아니다"면서 "'아마 너희 엄마가 퇴근길을 조심하셔야 할 걸' 이런 문자도 협박"이라고 강조했다.

특히 이날 강연에서 이수정 교수는 "미성년자 성폭력 사건을 볼 때, 우리는 미성년자도 자기 결정권이 있을 거로 예상하지만 의사를 명확하게 알기란 생각보다 쉬운 일이 아니다"며 아동/청소년 성 착취 문제를 지적했다.

이 교수는 n번방 사건을 예로 들면서 "수익을 발생시킨 사람들은 기성세대"라며 "성 착취물을 소비하는 계층 존재하는데 소비 계층은 아직 처벌을 못 했다"고 비판했다.

또 배가 고팠던 아이를 피자 두 쪽으로 유인해 성폭행했지만 가벼운 처벌을 받았던 사건을 예로 들면서
"아이가 성폭력을 동의한 건 아니지 않냐, 피자 두 쪽에 동의한 것이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러면서 '동의 여부와 관계없이 형사 처벌 대상이 되는 나이'를 의미하는 "우리나라의 '의제 강간 연령'을 높여서 아이들을 보호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만 16세 미만'인 미국 다수 주와 영국, 캐나다와 비교하면서 우리나라는 '만 13세 미만'으로 OECD 가입국 중 가장 낮다고 설명했다.

이 교수는 심리학자 피아제(Piaget)의 아동 인지발달이론을 설명하면서 "형식적 추론이 충분히 발달한 아이들 정도부터 성적 자기 결정권을 인정하는 것이 맞고, 어린아이들에게 동의 여부를 따지는 것이 아무런 의미가 없다"고 강조했다.

그는 "의제 강간 연령은 우리 아이들을 보호하겠다는 의지"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끝으로 이수정 교수는 "이 문제의식을 같이 공유해 주셨으면 좋겠고, 아이들을 처벌하라는 말씀에 앞서서 어른들부터 어떻게든 생활 개선을 해야 할 필요성이 있다는 것을 꼭 염두해주셨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이어 "그 빈틈에서 불법 수익을 노리는 사람들도 꽤 많다는 것도 알아주셨으면 좋겠다고" 덧붙였다.

그는 "필터링을 제대로 못 하는 기업은 생존하면 안 된다고 생각한다"며 "자기 업체가 불법적으로
이득을 내는지, 합법적으로 이득을 내는지도 모르는 업체가 왜 기업을 해야 하냐, 책임에서 절대 자유롭지 못하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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