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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차법' 처리, 반대 토론 나선 조수진 "누가 진짜 적폐입니까?"

세입자의 전·월세 계약 기간을 4년간 보장하는 내용의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조수진 미래통합당 의원은 표결에 앞서 반대토론에 나섰다.

조수진 의원은 전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여당 단독으로 주택임대차법 개정안을 의결한 것을 두고 "군사정권이 날치기 법안을 처리할 때도 법안 내용은 공개됐었다"며 "작금의 여당은 군사정권 때도 보지 못한 일을 태연하게 벌이고 있다. 누가 진짜 적폐냐"고 따져 물었다.

그는 '주택임대차보호법'에 대해 "전 국민의 실생활과 직결된 내용인데도 이틀 만에 일사천리로 매듭짓겠다고 한다. 이름은 근사한데 한 꺼풀 걷어내면 문제점이 보인다"며 "해당 법 시행 전까지 기존 계약을 끝내지 못하면 시세를 반영할 수 없어 벌써 전셋값은 치솟고 월세로 바꾸려는 움직임도 가시화됐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허점투성이 법안을 임대차보호라는 이름으로 포장했다"며 "이런 것이 혹세무민"이라고 비판했다.

조 의원은 "내 집 장만을 꿈꿀 수 없는 게 나라냐"며 "서민에겐 중산층 도약의 기회를 주고 중산층 스스로 자부심 느끼게 하는 게 건강한 나라다"고 말했다.

발언 시간이 초과되어 마이크가 꺼졌지만, 조 의원은 발언을 계속 이어갔다.

그는 "한 번 여당은 영원한 여당이 아니다. 오만한 권력은 반드시 국민의 심판을 받는다"며 "민주주의를 위해 투쟁했던 분들이 민주당에 많다. 민주주의를 외친 사람들이 독재를 하는 것, 그것은 더 나쁘고 더 악하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 과정에서 민주당 의원들은 "시간이 지났다. 그만하라"고 했고 통합당 의원들은 "들으라. 조용히 하라"고 외치면서 장내에 고성이 터져 나왔다. 통합당 의원들은 조 의원의 발언 후 본회의장을 나갔다.

이후 조 의원이 지켜보는 가운데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안이 본회의를 통과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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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차법 #주택임대차보호법개정안 #조수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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