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색 본문 바로가기 하단정보 바로가기

VOD View

류호정, '성범죄 처벌강화' 법안 발의...여성혐오적 표현 '간음'을 '성교'로

"60년이 넘도록 한 번도 바뀌지 않은 강간죄, 이제 바꿔야 합니다"

류호정 정의당 의원이 동의하지 않은 성관계도 '강간'으로 보고 처벌할 수 있도록 하는 '비동의 강간죄' 도입 등을 담은 형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해당 개정안은 국회부의장 김상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을 포함한 12명이 공동 발의했고 이는 류 의원이 발의한 1호 법안이다.

12일 류호정 의원은 국회 소통관에서 '성범죄 처벌 강화를 위한 형법 개정안 발의' 기자회견을 열고 "성범죄 처벌을 통해 보호해야 하는 법익은 성적 자기결정권"이라며 "우리 헌법이 보장하는 행복추구권과 인격권의 일부"라고 밝혔다.

이어 "다양한 형태의 성범죄가 출현했고, 국민의 인식도 달라진 만큼 내용도 수정해야 한다"며 "형법 제32장의 제목을 그 보호법익에 맞춰 ‘성적침해의 죄’로 변경해야 한다"고 말했다.

류호정 의원은 법안에서 "'간음'이라는 표현을 모두 '성교'로 바꿨다"며 "간음은 '결혼한 사람이 배우자가 아닌 이성과 성관계를 맺는 것'을 의미하는데, 한자 간(姦)은 계집 녀(女) 자를 세 번 쌓은 글자로 '간악하다'는 뜻을 담고 있는 여성 혐오적 표현"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여성혐오적’ 표현을 바로잡는 한편 '유사성행위' 등 간음이 아닌 행위를 포괄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또 강간죄 구성 요건을 '상대방 동의가 없는 경우', '폭행·협박 또는 위계·위력인 경우',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 등으로 유형화하면서 '비동의 강간죄'를 도입했다.

류 의원은 "반항이 불가능하거나 현저히 곤란한 폭행과 협박으로 간음한 경우에만 강간죄 성립을 인정하는 법원의 해석은 더 이상 피해자를 보호하지 못한다"고 설명했다.

[Copyright ⓒ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
#류호정 #비동의강간죄 #류호정1호법안

이런 일&저런 일

많이 본 영상

공유하기

정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