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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묵묵부답' 을왕리 음주운전자…꽁꽁 싸맨 채 법원 출석

인천 을왕리해수욕장 인근에서 만취 상태로 운전하다 치킨 배달원을 치어 숨지게 한 30대 여성이 취재진 앞에 모습을 드러냈지만 얼굴을 가린 채 묵묵부답으로 일관했다.

지난 9일 인천 을왕리해수욕장 인근에서 만취 상태로 치킨 배달원을 운전자를 치어 숨지게 한 30대 여성이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기 위해 모습을 드러냈다.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위험운전치사(윤창호법) 혐의를 받는 A(33·여)씨가 영장실질심사를 받기 위해 14일 오후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인천지방법원에 출석했다.

A씨는 이날 검은색 롱패딩과 모자로 모습을 가린 채 법원에 출석했다.

A씨는 현장을 찾은 취재진의 "피해자 가족이 올린 국민청원 보셨냐"는 질문에 아무 말 없이 침묵을 유지한 채 법원으로 들어섰다.

A씨는 지난 9일 0시 53분께 인천시 중구 을왕동에서 만취한 상태로 벤츠 승용차를 몰다 중앙선을 넘어 반대편 차선의 달리던 오토바이를 받아 운전자를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날 영장실질심사는 약 1시간가량 진행되었으며, 심사를 마치고 나온 A씨는 "왜 술을 마시고 운전을 했냐", "사고 후 왜 구 호 조치를 하지 않았냐", "피해자와 유가족들에게 하고 싶은 말 없냐"는 질문에 묵묵부답으로 법원을 빠져나갔다.

한편 사건 발생 후 피해자인 B 씨의 딸은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A씨에 대한 강력처벌을 호소하는 국민청원을 올려 14일 오전 기준 청원 동의 55만여 명을 넘긴 상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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