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신 14주까지 낙태 전면 허용…시민들의 생각은?
(서울=뉴스1) 문영광 기자, 박혜성 기자 | 2020-10-08 11:53 송고
정부가 7일 '낙태죄는 유지하되 임신 14주 이내까지는 낙태를 허용'하는 내용을 담은 형법·모자보건법 개정안을 입법예고했습니다.
또, 임신 중기인 15주∼24주 이내에는 유전병, 성범죄에 의한 임신 등 특정 사유가 있을 때만 낙태를 허용하기로 했는데요.
이번 입법예고는 헌법재판소가 지난해 4월 낙태죄가 위헌이라며 헌법 불합치 결정을 내린 지 1년 6개월 만에 이뤄졌습니다.
모두를위한낙태죄폐지공동행동 등 일부 시민사회단체는 낙태죄를 조건부가 아닌 '완전 폐지'하라며 반대 목소리를 내고 있는데요.
낙태죄에 대한 시민 의견을 듣기 위해 <뉴스1>이 거리로 나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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