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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월부터 중학생도 도로 달린다?…위험천만 전동킥보드 주행 실태

거리에서 쉽게 볼 수 있는 전동킥보드 이용자들.

도로위를 달리기도 하고 보행자가 밀집한 인도위를 달리기도 한다. 운전자들은 교차로나 차량 사이에서 갑자기 튀어나오는 전동킥보드 때문에 가슴을 쓸어내리기도 한다. '킥라니'(킥보드와 고라니의 합성어)라는 신조어가 생겨났을정도.

12월부터 만13세 이상의 청소년들도 면허 없이 전동킥보드를 이용할 수 있도록 규정이 완화된다. 이에 따른 안전사고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크다.

전동킥보드 등 개인형 이동장치(PM)와 관련한 사고는 매년 증가하고 있다. 개인형 이동장치 관련 접수사고 건수는 2017년에 117건, 2018년 225건, 2019년에는 447건으로 해마다 눈에 띄게 늘고 있다.

오는 12월 10일 시행되는 도로교통법에는 전동킥보드를 현재의 '원동기장치자전거'가 아닌 '개인형 이동장치'로 분류하고 있다.

이에 따라 자전거와 동일한 취급을 받게 되고, 만13세 이상만 되면 누구나 면허 없이 전동킥보드를 이용할 수 있다. 인도·자전거도로에서 주행하는 것도 허용된다.

젊은층을 중심으로 공유 전동킥보드 이용이 활성화된 홍대 앞에는 허용되지 않은 인도 위를 빠른 속도로 달리거나 도로를 역주행하는 모습도 어렵지 않게 찾아볼 수 있었다.

한 시민은 "제법 빠르게 전동킥보드가 다녀서 위험하게 느낀다"며, "오토바이면허 정도는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킥보드를 탈 수 있게 해야 한다"고 말했다.

헬멧 등의 보호장구를 착용한 이용자는 찾아보기 힘들 정도로 적었다. 공유 킥보드를 이용하던 한 시민은 "헬멧 써야하는 건 알고 있는데 헬멧이 없고 구할 데도 없고, 잘 안 쓰는 편이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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