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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눈TV] '박근혜 뇌물' 삼성 이재용 1심서 징역 5년

박근혜 전 대통령(65)과 최순실씨(61) 일가에 뇌물을 준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49)에게 1심에서 징역 5년이 선고됐다.

이 부회장 측 변호인단은 판결 결과가 나온 직후 곧바로 항소의 뜻을 밝혔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부장판사 김진동)는 25일 뇌물공여 등 혐의로 구속 기소된 이 부회장에게 징역 5년을 선고했다.

함께 기소된 최지성 전 삼성그룹 미래전략실 실장(66·부회장)과 장충기 전 미래전략실 차장(63·사장)은 징역 4년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됐다. 박상진 전 삼성전자 사장(64)은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 황성수 전 전무(55)는 징역 2년6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받았다.

재판부는 또 승마지원에 들어간 77억 9735만원 가운데 72억원을 뇌물로 인정했다. 그러나 특검(박근혜 정부의 최순실 등 민간인에 의한 국정농단 의혹 사건 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이 주장한 뇌물 약속액 213억원은 인정하지 않았다. 재판부는 이들에게 공동으로 37억여원을 추징했다.

재판부는 "이번 사건의 본질은 정치·자본 권력의 부도덕한 밀착"이라며 "최씨의 국정농단 사건이 단초가 돼 드러난 이 사건을 보면서 국민들은 대통령의 공정성과 청렴성에 의문을 가졌고, 삼성의 도덕성에 대해서도 불신을 갖게 됐다"고 지적했다.

이어 "대한민국의 최고 정치권력인 대통령과 대기업 집단간의 정경유착이라는 병폐가 과거사가 아니라 현재진행형이었다는 충격에 대한 신뢰상실은 회복이 어렵다"고 강조했다.

재판부는 이 부회장에 대해선 "사실상 총수로서 다른 피고인에게 승마와 영재센터 지원을 지시하고 범행을 촉진하는 역할을 했다"며 "대통령의 적극적인 요구에 수동적으로 응해 뇌물공여를 했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삼성 측 송우철 변호사는 선고 직후 기자들을 만나 "제1심 판결은 법리판단과 사실인증 그 모두에 대해서 법률가로서 도저히 수긍할 수 없다"며 "유죄 선고된 부분에 대해서 전부다 인정할 수 없다. 항소할 것이고 상고심에서는 공소사실 전부에 대해 무죄가 선고될 것으로 확신한다"고 밝혔다.

이 부회장은 박 전 대통령과 최씨 일가에 △미르·K스포츠재단 204억원 △한국동계스포츠영재센터 16억2800만원 △정유라 승마지원 77억9735만원(약속 금액 213억원) 등 433억2800만원의 뇌물을 주거나 약속한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그는 이를 위해 회사 자금을 불법적으로 빼돌린 혐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와, 승마 지원을 위해 해외 계좌에 불법 송금한 혐의(특경법상 재산국외도피)도 있다.

이 밖에도 뇌물을 준 사실을 숨기기 위해 마필 계약서 등 서류를 허위로 작성한 혐의(범죄수익은닉 규제·처벌법 위반)와 국회 청문회에서 허위로 증언한 혐의(위증)도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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