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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대면한 곽종근, 떨리는 목소리로 증언…"3번 전화 왔고 그중 2번 통화했다"

헌법재판소는 6일 서울 종로구 청사 대심판정에서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 심판 6차 변론기일을 열었습니다. 6차 변론에는 김현태 707특임단장, 곽종근 육군 특전사령관, 박춘섭 대통령실 경제수석비서관이 참석했는데요.

이날 곽 전 사령관은 계엄 당시 윤 대통령이 '끌어내라'고 지시한 건 맞지만 '국회의원'은 이해한 것이라고 증언했는데요. 또 '(의원) 150명'이라는 숫자는 사후 기억이라고 했습니다.

윤 대통령을 대리하는 송진호 변호사는 곽 전 사령관에게 "국회의원과 보좌관, 수천명 시민들 중에 사람이라는 용어가 의원을 말하는 건 아니지 않나"라고 물었는데요.

이를 들은 곽 전 사령관은 "그 당시 기억이 머릿속에 있다. 국회 본회의장에 의장이 들어가는 상황에서 가결, 의결정족수를 말하면서 끌어내라는 부분은 국회의원이라고 이해했다"고 강조했죠.

송 변호사는 "만약 대통령으로부터 지시를 받았는데 불합리한 것이었다면 대통령에게 상황이 제한되고 어긋나 이행할 수 없다고 말했을 것"이라며 "의원을 끌어내라는 말은 없었던 것 아닌가. 15명 요원으로 어떻게 끌어내라고 지시하나"라고 집중 추궁했습니다.

그러면서 "대통령한테 직접 전화가 왔는데 그걸 복명하지 않고, 이행 여부를 답하지 않고 그 자리에서 씹었다는 건가"라며 "군 생활을 해 본 사람은 다 안다. 이런 상황은 일어날 수 없다는 걸"이라고 언성을 높였는데요.

이에 곽 전 사령관은 "그렇게 용어를 쓰는 건 저도 듣기 불편하다. 당시 짧은 순간 판단해서 707특수임무단을 멈추는 데 급박했다"며 "묵살이라는 말에 동의할 수 없다"고 반박했습니다.

한편 곽 전 사령관은 윤 대통령 측 변호인의 압박 질문에 "대통령하고 통화한 것은 두 번"이라며 "세 번 전화하셨고, 두 번 통화했다. 한 번은 통화가 안 됐다"고 답했는데요.

이어 "첫 번째 통화는 헬기 이동할 때 말씀하셨던 사항이고, 두 번째 통화는 지금 00시 30분 국회의원과 의사당 관련된 부분을 말씀하신 사항"이라며 "세 번째는 12월 6일날 오전 상황이었다. 그 전화는 제가 전화를 받지 않았다"고 덧붙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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