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돈봉투 소리까지 녹음" 한동훈 직격에도 민주당 몰표로 체포 면한 노웅래
(서울=뉴스1) 정윤경 기자 | 2022-12-29 13:02 송고 | 2022-12-29 14:11 최종수정
6000만원대 뇌물수수 혐의를 받는 노웅래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체포동의안이 28일 국회 본회의에서 부결됐습니다.
이날 한동훈 법무부 장관은 국회 본회의에서 수사 중 나온 증거들까지 구체적으로 나열하면서 가결을 촉구했는데요.
한동훈 장관은 체포동의 요청 이유를 설명하면서 "이 사안에 대해서는 노 의원이 청탁을 받고, 돈을 받는 현장이 고스란히 녹음된 파일이 있다"며 "돈 봉투 부스럭거리는 소리까지도 그대로 녹음돼 있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연단에 오른 노웅래 의원은 신상발언을 통해 "한 장관이 증거가 차고 넘친다고 얘기했는데, 그렇게 차고 넘치면 왜 조사 과정에서 묻지도 제시하지도 확인하지도 않았느냐"며 "아무것도 물어보지 않고 갑자기 '녹취가 있다, 뭐가 있다'고 하는 것은 방어권을 완전히 무시하는 것 아니냐"고 항의했습니다.
이날 국회는 노 의원의 체포동의안을 재석 271명에 찬성 101명, 반대 161명, 기권 9명으로 부결 처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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