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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란봉투법 민주당 단독처리…"역사 앞에 심판"vs"몸 치지 말라"

노동조합의 파업에 대한 기업의 손해배상 청구를 제한하는 이른바 노란봉투법(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2·3조 개정안)이 21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환노위) 전체회의를 통과했다.

더불어민주당·정의당 등 야당 환노위원들만 표결에 참석한, 사실상 단독 처리였다.

이날 여당 의원들은 의사진행발언을 통해 '노란봉투법'에 대한 충분한 논의가 이뤄지지 않았다며 반대 의사를 표하다 표결에 불참하고 회의장에서 퇴장했다.

반면 야당 의원들은 노란봉투법이 불법파업조장법이 아닌 산업평화보장법이라며 찬성표를 던졌다.

환노위에서 의결된 노란봉투법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로 회부될 예정이다. 다만 국회 법사위원장이 국민의힘 소속 김도읍 의원인 만큼 법안 처리는 순탄치 않을 전망이다.

#임이자 #전해철 #노란봉투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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