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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해찬 앞에서 '돌직구' 날린 김해영…"금태섭 징계는 헌법과 충돌"

김해영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이 금태섭 전 의원에 대한 민주당 윤리심판원의 징계 결정에 대해 "헌법 및 국회법 규정과 충돌이 발생할 수도 있다"는 말했습니다.

김 최고위원은 3일 국회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회 회의에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설치법에 기권표를 던진 금 전 의원에 대한 당의 경고 징계에 대해 이같은 소신을 밝혔습니다.

김 최고위원은 "민주당 당규에는 당론 위반의 경우를 징계사유로 규정하고 있지만 이는 헌법 및 국회법의 규정과 충돌이 발생할 여지가 있다"고 강경 발언을 이어갔는데요.

당 안팎에서 금 전 의원 징계에 대한 찬반 여론이 일고 있는 가운데 이해찬 대표와 김태년 원내대표가 함께 앉은 최고위원회 회의에서 나온 소신발언이어서 여파가 클 것으로 예상됩니다.

김해영 최고위원의 발언을 영상으로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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