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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폭행 혐의' 징역 피한 강지환, 취재진의 질문에 '묵묵부답'

'성폭행 혐의'로 기소된 배우 강지환씨(42·본명 조태규)가 원심에 이어 항소심에서도 징역 2년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 받았다.

수원고법 제1형사부(부장판사 노경필)는 11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준강간 혐의로 기소된 조씨에 대한 항소를 기각했다.

강지환은 이번에도 1심과 같이 120시간의 사회봉사와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및 장애인복지시설에 각 3년간 취업제한도 명령 받았다.

수원고등법원은 준강강 및 준강제 추행 혐의로 기소된 강지환에 대해 원심과 같이 징역 2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강지환은 판결선고 이후 동행한 변호인과 함께 청사를 빠져 나갔다.

"피해자들에게 한말씀 해달라"는 취재진의 질문에는 아무말 없이 타고 온 승합차에 몸을 실었다.

강지환은 2019년 7월9일 오후 10시50분께 경기 광주시 오포읍 소재 자신의 집에서 술을 마시고 외주 스태프 여성 2명이 자고 있는 방에 들어가 한 명을 성폭행하고 한 명을 성추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앞서 지난달 14일 검찰은 조씨에 대해 원심과 같은 징역 3년을 구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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