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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당·카페·헬스장 등 방역패스 '6개월 유효기간' 적용...전문가들 입장은?

오는 3일부터 방역패스에 유효기간이 생긴다.

2일 방역 당국에 따르면 방역패스의 유효기간은 2차 접종(얀센은 1차 접종) 14일이 지난 날부터 6개월(180일)까지다.

유효기간이 지나서까지 3차 접종을 하지 않은 사람은 방역패스 적용시설을 이용할 수 없다.

적용 시작 날짜인 3일을 기준으로 따졌을 때 작년 7월 6일 이전에 접종을 완료한 사람이 아직 3차 접종을 하지 않았다면 방역패스 적용시설을 이용할 수 없는 것이다.

다만 3일부터 9일까지 일주일간 계도기간을 거치고 위반에 따른 과태료는 10일부터 적용된다.

방역 당국에 따르면 방역패스 유효기간 만료 대상자 562만명 중 90% 이상이 이미 3차 접종을 완료한 상태다.

자세한 내용을 영상으로 확인해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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