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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일문일답 上 "개인정보 유출, 피해 생기면 보상"

KB국민카드, NH농협카드, 롯데카드 등 카드3사에서 사상 최대 규모의 고객 정보가 유출됐다. 금융감독원은 19일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정보 유출에 대한 피해 보상 계획을 밝혔다.

금융감독원은 이번에 유출된 정보로 금전적 피해가 발생할 경우 "보상하겠다"고 밝혔다. 정보유출 시점이 1년 전인 만큼 1년 전부터 정보유출 사실이 공개된 현재까지 보이스피싱 등 피해사례가 있는 경우도 해당된다.

금전적 피해 외 정신적 피해 등 또 다른 피해에 대해선 유사한 상황의 판례 등을 검토해 합리적으로 판단할 것이라 밝혔다.

다음은 금융감독원과의 일문일답.

-개인정보가 유출된 고객은 카드를 바꿔야 하나.

▶CVC(카드 뒷면의 유효성 코드), 비밀번호는 따로 보관돼 암호화돼 있어 위·변조 위험은 없다고 본다. 그러나 고객이 불안해 하면 카드사에서 재발급 받도록 하고 그래도 불안한 고객들은 비밀번호를 변경하면 된다. 카드가 사용될 경우 3개 카드사에서 무료로 실시간 카드사용내역을 문자메시지로 보내주기 때문에 본인이 사용하지 않은 거래가 나오면 바로 신고해 분쟁절차를 거쳐 그 금액을 보상하게 돼 있다.

-국민은행 계좌가 없는데도 정보가 유출된 이유는.

▶KB국민카드사가 국민은행 계열사 정보를 보관하고 있던 것이 이번에 함께 일부 유출된 것이다. 개인에게 통보 절차를 진행 중이다. 카드 해지 고객에 대해선 휴면계좌, 법인 고객까지 포함돼 있다보니 같이 유출된 것으로 파악 되고 있다.

-카드번호, 유효기간이 공개됐을 때 가능한 2차 피해는 무엇인가.

▶카드사와 협약을 맺어 카드번호와 유효기간를 수기로 기재하고 승인을 받는 영세 가맹점이 일부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 그 경우에도 실제로 카드 실물을 보고 카드번호나 유효기간을 기재하지만 전화로 거래가 이뤄지는 경우가 있을 수 있다. 그런 부분은 카드사와 협의해서 후속 조치를 마련중이다.

-카드번호와 유효기간이 유출된 사례가 과거에도 있나.

▶대량으로 유출된 건 이번이 처음이다.

-검거된 용의자의 진술이 사실이 아니라면 2차 유출 피해 가능성이 있는 것 아닌가.

▶검찰 측에 확인한 결과 대출모집인 뿐만 아니라 모집인의 가족 계좌까지 모두 조사를 했고 금품 수사내역, 본인의 진술, 본인의 여러 가지 소지품 등을 압수수색한 결과 지금까지는 더 이상 유출되지 않은 것으로 확인하고 있다.

-해외사이트는 공인인증서, CVC 번호 없이도 거래가 가능한데.

▶해외사이트는 유효기간과 카드번호만으로 거래 승인이 이뤄지는 경우가 많다. 그러나 승인 시점에서 문자메시지로 승인 사실이 통보돼 부정사용 발생 시 고객이 그 부분을 인지할 수 있다. 또 정보유출 시점 이후 1년 이상이 지난 상황이다. 정보유출에 의한 부정사용이 있었다면 해당 거래가 의미 있게 증가했어야 하는데 지금까지 그런 부분은 없다.

-KB국민카드는 왜 다른 카드사 거래내역까지 갖고 있나.

▶카드사 시스템 상 다른 회사 거래 고객에 대한 정보를 가지고 있는 경우가 있다. 또 타사 카드 정보를 은행연합회 등을 통해 공유하는 경우가 있다. 그런 쪽에서 정보 공유가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검찰에서 확인한다고 했다.

-고객이 보이스 피싱 피해를 봤다면 그 피해가 이번 정보유출에 따른 것인지 어떻게 입증하나.

▶이번 카드사 정보유출에 따른 피해는 보상한다는 게 대전제다. 보이스 피싱 피해가 발생하면 무조건 피해보상을 해주는 것은 아니다. 보이스 피싱에 대한 피해가 이번 정보유출에 의해 입수된 정보인지, 과거에 유출된 정보인지는 개별 사안별로 판단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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