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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대출 "n번방 가입자는 '악마 추종자'"...여야 강력 처벌 촉구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가 '텔레그램 등 디지털상에서의 성범죄(이른바 n번방 사건) 근절을 위한 결의안'을 채택하고 엄중 처벌과 강력한 재발 방지 대책을 촉구했다.

박대출 미래통합당 의원은 "n번방 사태는 어린이를 협박해 자기 의사 반해 고문을 하고 이를 촬영한 반인륜·파렴치한 반인권 범죄"라며 "가입자도 공범"이라고 말했다.

그는 "운영자와 가입자 모두 악마와 악마의 추종자로 구성된 조직범죄"라며 "악마 소굴을 소탕해야 한다"고 강하게 말했다.

박 의원은 "동영상을 구매하거나 공유하는 것만으로도 처벌받을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만들어서 스스로 탈퇴하도록 하는 게 ICT 생태계를 성범죄로부터 보호하는 길"이라고 주장했다.

박광온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한상혁 방송통신위원장에게 "관계자 전원 처벌과 26만 명 전원 신상 공개가 가능하냐"고 물었다.

이에 대해 한 위원장은 "가능할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답했다.

박 의원은 "박대출 의원 말씀처럼 동영상을 성착취 물로 협박하고 또 유포하는 것도 성범죄에 포함시켜 강력 처벌해야 할 필요성이 있다"면서 "인터넷 사업자들에게 법적 책임을 강력하게 부과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또 송희경 미래통합당 의원은 "텔레그렘 n번방 뺨치는 사이트가 많다"며 유사 프로그램을 언급했다.

그는 "문제는 소지가 아니라 스트리밍"이라며 "이것을 악의적 구매로 봐야 한다"고 말했다.

송 의원은 "적극 소지자도 형량이 낮은데 적극 스트리밍하는 시청자도 처벌해야 한다"며 "이를 위해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방송통신위원회, 방송통신심의위원회가 적극 공조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날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는 '텔레그램 등 디지털상에서의 성범죄(이른바 n번방 사건) 근절을 위한 결의안'을 채택했다.

이는 정부와 긴밀하게 협의해 디지털 성범죄 행위에 대한 강력한 처벌 규정과 재발 방지 대책을 마련하겠다는 의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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